[이슈플러스] 위기감 높아진 상호금융…감독·제재권 확대될까

금융 입력 2023-06-22 19:49:26 민세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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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금융권인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 발언이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이 발언 이후 검사권한보다는 ‘비은행업권 상황’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금융부 민세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이 총재 발언이 상당한 파장을 가져왔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이 총재가 지난 12일 ‘한국은행 창립 73주년 기념사’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도와 시스템 복잡성이 증대됐기에 은행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경제 전체의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인데요, 감독권을 가진 금융당국과의 마찰이 예상됐지만 오히려 비은행 금융기관의 문제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는 분위깁니다.

 

[앵커]

이 총재가 이렇게 비은행업권을 직접 거론하는 것을 보면 이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느껴지는데, 어떤 상황인건가요?

 

[기자]

네, 우선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설명드리면 시중은행과 비슷한 여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곳으로 통상 지역금고라고도 불리는 상호금융, 생명보험사, 증권사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특히 비은행업권의 건전성 문제가 지적될 때마다 등장하는 곳이 '상호금융'인데요. 최근엔 유동성 비율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금융기관은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상호금융은 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동성 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개별 상호금융 조합들을 들여다 봤는데요. 신협의 개별 조합 중 4.5%, 농협은 절반에 가까운 40.9%, 수협은 13.3%가 50%를 밑돌았습니다.

 

연체율도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신협의 연체율은 3.75%, 수협은 3.06%, 농협은 1.93%입니다. 시중은행 연체율이 평균 0.3%대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말 연체율이 이미 3.59%에 달했는데 올 1분기 연체율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현재 더 악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상호금융권의 가장 큰 위기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동산 PF입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한은이 조사한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PF 위험노출액은 5년 전에 비해 3배 넘게 늘어난 4조8,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상호금융권은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연체율이 올라가고 부동산 PF 위험까지 높아지면서 복합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앵커]

들어보면 상황이 심각한데. 최근에는 고객 돈 횡령과 같은 도덕적 해이도 빈번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금고는 해마다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6년간 임직원의 횡령·배임·사기등의 피해액이 600억원에 달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10년 넘게 130억원에 달하는 고객 돈을 횡령한 강릉지역 새마을금고 직원 두 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받으면서 '죄값 논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에도 비리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상호금융도 비슷합니다. 신협은 최근 고객 돈을 빼돌려 주식·코인 투자를 한 직원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서울의 한 지역농협에서는 한 직원이 ATM 현금 1억원을 빼돌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건전성 문제도 그렇고 도덕적 해이까지 심각한데,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느낌인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상호금융권은 금융당국의 검사는 받지만 직접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중앙회’에 대해 2년 주기로 검사를 하는데요, 개별 조합이나 상호금융의 문제가 발생하면 당국이 징계를 요청하고 중앙회가 직접 제재를 하는 식입니다.

 

시중은행에서는 횡령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외에 금융당국의 징계가 이뤄집니다. 징계에는 관리를 못한 최고경영자도 포함되는데 해임 권고, 직무 정지, 금융권 취업 제한 등 제재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상호금융권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농협은 농림축산부, 이렇게 각각 주무부처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괄 통제가 어려워, 정부와 정치권에서 금융당국 제재권 확대 논의가 수차례 있었지만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대안으로 ‘상호금융 감독청’ 별도 설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역시 지금까지 큰 진전은 없습니다.

 

이에 전문가들도 감독과 제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싱크]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행정안전부라든지, 농림수산부로 분산돼 있으니까 금융감독원으로 그것(감독권, 제재권)을 이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

 

최근 이 총재의 경고처럼 상호금융업권을 중심으로 건정성 문제가 커지고 있는 만큼 감독·제재 권한 확대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중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민세원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yejoo0502@sedaily.com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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