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블루, "칼스버그 그룹, 일방적으로 유통 계약 해지 통지"

산업·IT 입력 2023-03-28 15:29:00 서지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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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스버그 제품 이미지. [사진=골든블루]

[서울경제TV=서지은기자]  골든블루는 지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인 ‘칼스버그(Carlsberg)’의 유통을 중단한다는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31일 이후 골든블루를 통한 칼스버그 맥주 유통이 중단된다. 


이번 계약 해지 통보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으로 지난 2022년 1월 이후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와 ‘칼스버그’ 수입, 유통 계약을 2, 3개월 단기 단위로만 연장해 왔다. 지난해 10월 이후에는 단기 계약 마저도 맺지 않은 무 계약 상태에서 골든블루가 ‘칼스버그’를 유통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속돼 왔다.

 

이같은 불안정한 계약 관계 하에서도 골든블루는 계약 관계 연장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갖고 지속적으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칼스버그’의 유통 공백 없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했다.

 

그럼에도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를 포함한 일부 국내 주류회사들이 칼스버그 그룹 제품들을 유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칼스버그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유통,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칼스버그 그룹의 계약 해지 통보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 계약 해지일을 캔 제품의 경우 3월 31일, 병과 생맥주 제품은 8월 31일로 통보하며 파트너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골든블루는 3월 17일, 통지문에 대한 회신을 하며 그 부당성을 알렸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비즈니스적 상도의를 지킬 것을 요청했으나, 3월 22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진정성이 결여된 자기 주장만을 담은 답신만 받은 상태다.

 

골든블루는 이번 통지문을 글로벌 주류회사의 갑질로 규정하고 덴마크 대사관 방문, 공정위 제소, 법적 소송 등을 전개해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writ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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