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돌며 돈 갈취한 노조 간부 2명 구속, 채용 및 전임비 강요

전국 입력 2023-03-24 11:51:58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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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사진=서울경제TV DB]

[원주=강원순 기자]노조를 앞세워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 노조원 투입 없이 전임비 명목 등으로 5,200만원을 갈취한 노조집행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24일 원주경찰서는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노조 강원본부를 결성한 A씨(본부장)와 B씨(부본부장)
C씨(조직국장) 등 3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검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는 총괄지시, B는 건설현장 파악 및 교섭, C는 집회신고, 민원제기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확인 했다.
 

이들은 '21. 3.- '22. 12.까지 원주·평창·정선 지역 아파트, 공공기관, 대학교 신축공사현장 등 6개소를 찾아가 공사관계자에게 무리한 채용을 강요, 거절하면 건설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확성기로 극심한 소음을 유발하는 일을 벌였다.

특히 안전관리 미흡 등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업체를 괴롭혔다.

피해업체들은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기 어려워 노조원 투입이 없음에도 요구를 무시하지 못하고 전임비, 복지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 당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총 6곳, 5,200만 원 상당으로 갈취한 돈으로 생활비와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조직적 행위를 뿌리뽑고 피해자 보호는 물론 보복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 한다"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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