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육아휴직 복직자 부당전보' 남양유업 피해 방지법 대표발의

전국 입력 2023-03-22 11:13:37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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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사진=윤미향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육아휴직 사용 후 부당전보로 논란이 되었던 남양유업 육아휴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의원 윤미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22일(수) 육아휴직 복직자의 부당전보 판단근거를 확대하고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근로자가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리에 발령받거나, 저연차·저경력 직원의 업무로 강등되는 등 통상적인 인사 조치의 범의를 벗어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육아휴직 사용 후 보복인사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남양유업 근로자 사례가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부당전보를 지시하는 상사의 녹취록 등 물적증거가 공개되었음에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부당전보 판단근거를‘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서 임금을 결정하는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도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행법은 사업주의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권리구제기관 및 사법기관의 판단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문언상 해석에 있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불리한 처우에 대한 정의를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불이익을 포괄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규정하고 △파면, 해임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등 부당한 인사 조치 △전보, 전근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치 △예산 사용 제한, 교육 훈련의 제한 등 근무조건에 부적정 영향을 미치는 차별 조치 등 8개 항목의 하위규정을 마련하여 불리한 처우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미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다룬 노동자 피해를 토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육아휴직 관련 판정사례를 참고하여 마련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남양유업 노동자 사례의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가족돌봄지원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전반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권리 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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