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택배노조 파업에 유감 표명…‘우편물 특별소통대책’ 시행

산업·IT 입력 2023-03-14 12:14:55 윤혜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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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정사업본부]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에 돌입한 택배노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택배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그간 우정사업본부와 위탁배달 수탁기관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현행 단체협약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변화한 우편사업 환경을 단체협약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5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12월 19일 토론회 개최, 3자 협의 4회,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 간 단체교섭 8회 등 원만한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최초에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제시한 교섭안은 두 가지다. 첫째는, 현행 단체협약의‘전국 동일한 기준물량 190개’는 지역별 물량 편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과거 집배원들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위탁배달원 제도를 편지와 등기 우편물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맞게 초소형 소포는 집배원(이륜차 배달)이, 중대형 소포는 위탁배달원(화물차 배달)이 배달하는 체계로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두 번째에 해당하는 소포우편물 배달체계 변경 및 수수료 조정에 대해서는 택배노조의 반대가 커 이번 단체협약에서 제외하고,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택배노조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대신 또다시 파업 돌입을 선언한 것이다.

  

결국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과정에서 제시한 최종 교섭안은 택배노조가 가장 우려하는 수수료 조정, 초소형 소포 배정 제외 등은 이번 단협안에서 제외하고, ‘기준물량은 전년도 소포위탁배달원별 연간 하루평균 배달물량으로 하되, 가능한 175~190개 수준을 유지하도록 배달구역 조정 등 노사가 공동 노력한다’이다.


이는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노조가 가장 우려하는 내용을 제외한 제안이었으나, 택배노조가 지속적으로 ‘전년도 관서별 배달물량 보장’을 주장해 결국 합의 도달에 이르지 못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경기침체로 소포우편물 접수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일부 택배사 파업 등으로 접수물량이 많았던 2022년의 관서별 물량을 ‘보장’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택배노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특별소통대책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우편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소포우편물 접수 중지는 가급적 지양할 계획이다. 또한 파업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집배원의 소포배달을 확대하고, 배달 장애가 높은 관서에 인력 지원 등을 통해 배달지연에 대비할 예정이다. 


한편, 우체국소포 위탁배달원은 민간택배 배달원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포위탁배달원은 주 5일 근무에 1통당 평균 수수료가 2021년 기준 1,219원인 반면, 민간택배기사는 주 6일 근무에 883원의 배달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grace_r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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