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피싱수법…당국, 추가 대책 가동

금융 입력 2023-02-28 20:16:55 민세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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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종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보도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계속 진화하는 수법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금융당국이 또다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보이스피싱 수법도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지인을 사칭한 사람에게 계좌 없이도 가능한 간편송금으로 돈 50만원을 보냈습니다. 소액이어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지인과 통화 후 사기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지만 범인 계좌를 몰라 ‘보이스피싱’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각종 페이 등 ‘간편송금’ 이 크게 늘면서 이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도 급증했습니다. 2021년 1,203명이었던 간편송금 피해자수는 지난해 6월 6개월만에 2,095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같은 신종수법은 한번 더 진화했습니다 페이를 통해 전달 받은 돈을 또 한번 페이로 이체하면서 사실상 자금추적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선불업체로부터 ‘송금 확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대다수가 확인증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여기에 페이 송금은 충전금 방식이서 은행도 최종 계좌를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오늘(28일) 대응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은행과 선불업체 간 계좌정보 등을 공유해 이용된 계좌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급정지하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통장협박’ 수법에 대해서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해 지급정지를 미끼로 협박하는 수법인데,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막힌 통장을 풀기가 어려워 협박에 응하는 사례들이 생긴다는 점이었습니다.

 

금융위는 해당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일부지급정지’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분쟁소지가 있는 금액만 지급정지 후 입·출금 등 나머지 기능들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수법들이 진화하는 상황 속에서 금융감독원도 나섰습니다. 금감원은 어제 ‘범금융권 금융사기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 금융권과 함께 신종수법에 계속해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yejoo050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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