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도 당하는 보이스피싱…피해 막으려면

금융 입력 2022-12-22 20:28:13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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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전화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 전화 사기를 넘어 이제는 개인정보 탈취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는 등 전반적인 금융사기로 지능화되는 모습인데요.


피해 사례에는 젊은 층도 예외가 없던 만큼, 예방과 대처 방안을 미리 아는 게 중요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미현 기자와 다뤄봅니다,


김 기자, 보이스피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됐지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대요. 현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655억원, 피해 건수는 1만5,000여건에 달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만 따지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피해 건수는 크게 늘었습니다. 1인당 피해액이 커졌다는 건데요.


지난해 기준 보이스피싱 한 건당 피해액은 2,500만원에 달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보이스피싱은 사기로 돈을 송금 이체하는 '계좌 이체형' 피해만 집계한 것으로,


통신법에 따라 직접 만나서 돈을 받는 '대면편취형'은 제외됐습니다. 최근 대면편취형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이를 포함하면 총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보이스피싱하면 사기범이 전화를 걸어 돈을 요구하는 게 먼저 떠오르는데요. 요즘에는 수법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은행 등 금융사를 사칭해 정부 정책지원금 대출심사를 이유로 개인정보나 선납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의 비중이 전체 피해액 중 가장 많았었는데요.


지난해부터는 가족이나 지인,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칭형'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원격조종 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와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중 60% 가까이가 메신저피싱이었으며, 피해액 규모는 1,000억원에 달합니다. 1년 전보다 166% 급증했습니다.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젊은층도 메신저피싱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올해 금융사기 피해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대와 30대에서 ‘허위 결제 문자’ 또는 ‘택배사 사칭 문자’를 통한 해킹 앱 설치 피해가 매우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때마다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 예를들어 연말정산, 저금리로 대환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을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들은 경제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무엇보다 아예 사기를 안 당하는 게 중요할텐데, 방안이 없을까요?


[기자]

네 현재 금융사들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FDS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FDS란 전자금융거래 접속정보와 거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이스피싱 사기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이상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의심거래탐지시스템, FDS의 고도화 작업에 AI등 신기술을 접목해 신종 사기수법에 대한 금융사 대응력이 높아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최근 신한은행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운영하는 '이상행동 탐지 ATM'을 전체 영업점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고, KB국민은행도 AI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했습니다.


은행연합회도 통신사와 협력해 T전화, 후후를 사용하는 고객은 전화 수신 시 실제 은행인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금융소비자들도 스스로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기자]

우선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을 받았을 경우 무조건 거절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제도권 안에 있는 금융사들은 전화‧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제공, 자금 요구, 뱅킹 설치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대출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있지만, 금융회사 명의로 대출을 안내하는 광고는 보이스피싱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를 누를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누르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피해액을 이체송금했을 경우 신속하게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우선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되면 해당 명의의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보이스피싱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앵커]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위해 보이스피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금융부 김미현기자였습니다. / kmh23@sedal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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