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아시아나 인수 관련 판결 유감…항소 등 적극 대응"

부동산 입력 2022-11-17 11:11:07 수정 2022-11-17 15:02:25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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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서청석기자]HDC현대산업개발은 금호건설 및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계약금반환채무부존재 확인 및 질권소멸통지 소송에 대한 17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와 금호건설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는 한국산업은행에 채권에 관해 질권이 소멸됐단 취지를 통지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2019년 11월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하며 시작됐다. 당시 두 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추진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후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고 거래금액의 10%인 2,500억원대 이행보증금을 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인수가 무산되면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측이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M&A(인수합병)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내용의 질권소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간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계약 무산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며 공방을 벌여왔고,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판결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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