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중진공, 집중호우·태풍 피해 중소기업에 대출만기 1년 연장

산업·IT 입력 2022-09-20 08:38:47 수정 2022-09-20 09:21:0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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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원금상환 도래 기업 대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경. [사진=중진공]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특별 만기연장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기존 대출기업 중 지자체로부터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관련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이다. , 올 연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고,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권 연체, ·폐업 등 지원제외 사항이 없어야 한다.

 

이번 특별만기연장 조치를 통해 정책자금 대출 건에 대한 원금상환을 1년 간 연장할 수 있다. 만기연장 시 최소상환요건 및 가산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집중호우, 태풍 힌남노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는 우리 중소기업의 생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면서, “피해 중소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기연장을 통한 금융부담 완화와 함께 정책자금 공급, 경영 진단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별 만기연장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는 중진공 33개 지역본·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하면 된다. 대리대출 지원기업은 취급은행 본·지점과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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