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 불교단체와 식사?'…檢, 강임준 군산시장 선거법 수사

전국 입력 2022-08-23 15:33:58 이인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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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발인 조사…검찰, 피고발인 강 시장 소환 일정 ‘함구’

고발인 A씨 "부서별 간담회 가장한 사전 선거운동 발본색원"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전경. [사진=이인호 기자]

[군산=이인호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시장 재임기간 중 불교단체 임원들과 식사를 한 것을 두고 '기부행위 제한 위반죄'에 해당된다며 이달 8일 시민 A씨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돌입했다.

해당 사건은  강임준 시장이 지난 5월말 재임기간 중 불교 단체 임원들과 점심 식사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역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17일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는 A씨는 이날 서울경제TV와 인터뷰를 통해 "무소속 시장 후보들이 그 증거로 내놓은 현금 영수증이 허위라는 등 이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왜곡돼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스님들 간담회는 1년에 1번씩 개최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올해 정기간담회는 2월 17일 개최됐다. 이후 3월 24일 간담회는 모 식당에서 회의, 토론, 배석자도 없이 진행됐다"며 "당시 군산시장 입후보예정자인 강임준 시장이 영향력 있는 스님 7명을 초대해 식사를 제공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무추진비 카드 결제와 관련 시장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는 각부서 별로 분산시켜놓고 사용하고 있다. 각 부서 별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내역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고용위기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시민들 혈세로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및 강임준 군산시장 소환 일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 비서실 관계자는 ”당시 불교단체 임원들과의 오찬은 시장의 정당한 직무행위이고 그날 식대는 업무추진비를 통해 결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부행위 혐의가 인정되면 공직선거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k9613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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