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스쿨존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 발의…‘민식이법’ 적용 효과↑

전국 입력 2022-07-12 09:00:25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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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식이법’, 운전 면허받아 조종하는 건설기계 운전자에게만 적용

강훈식 국회의원. [사진=강훈식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지난 7일 경기도 평택에서 굴착기로 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현행법 사각지대로 인해 ‘민식이법’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19년 지역구인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故김민식 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뒤,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었던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12일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 굴착기 등 모든 건설기계 운전자를 포함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으로써,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평택에서 발생한 굴착기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굴착기 운전자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 포함되지 않는 미비점에 발견돼 추가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만 해당 자동차 범주에 포함돼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건설기계 중 하나인 굴착기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이번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으로 평택 굴착기 사고로 발견된 민식이법의 미비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에서 논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모두가 불편하다고 했던 안전벨트 문화가 정착했듯이, 이번 개정안이 안전한 스쿨존 운전문화 정착에 하루빨리 기여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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