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개편 코앞…건설사 마냥 못 웃는 이유

부동산 입력 2022-06-17 20:32:24 수정 2022-06-20 09:25:17 이지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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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 개편안 21일 발표…"민간공급 촉진"

이주비 이자 등 가산비로…자재비 인상분도 반영

분양가 상승 시 '청포자' 속출 가능성

공사비 부담 줄어 좋지만, 분양 안될까 '걱정'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다음 주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사비 갈등에 막혀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오히려 주택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는 21일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분양가 상한제개편 방안을 발표합니다.


정비사업 단지의 공급이 대거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 분양가 갈등이 있다고 판단한겁니다.


개편안에는 이주비 이자 등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양가를 기존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어, 건설사들의 원가 부담이 개선되고, 막혀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분양입니다. 내 집 마련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청약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분상제 완화로 분양 가격이 크게 오르면 청약을 포기하는 '청포자'만 양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그러면 임대 시장을 선택하거나 기존의 재고 주택 시장의 주택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나 과도하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분양 산업계와 건설 산업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그간 분상제 완화를 기대해왔던 건설업계도 정작 개편을 앞두고는 마냥 웃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잿값 상승분을 반영해 집을 지을 수 있어 좋긴한데, 청약 시장에서 분양이 잘 이뤄지지 않으면 브랜드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분양을 할 때는 시공사 브랜드를 걸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급 브랜드가 적용된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발생하면 '원인은 분양가가 높아서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시공사 책임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반기부터는 그간 일정을 미뤄왔던 새 아파트들이 분양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분상제 완화로 인한 분양가 상승 외에도 금리 인상 속도, 또 대출규제 완화 등이 하반기 청약시장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 수준의 청약 열기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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