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컷오프 노관규 순천시장 후보 '중앙당 재심 판단' 두고 진실공방

전국 입력 2022-04-22 16:52:07 수정 2022-04-22 20:38:25 조용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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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심의 위원회 23일 개최…당일 오후 쯤 결론 날 것"

노 "감점 사유 당헌당규 해석 차이"VS도당 "중앙당 결정 따를 것"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홈페이지 캡처

[순천=조용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장 예비후보 가운데 컷오프로 공천 배제된 노관규 예비후보가 최근 민주당 중앙당 재심의에서 통과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노관규 예비후보는 민주당 경선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하자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선거’라는 문구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감점한 것은 당헌 당규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재심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승남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은 서울경제TV와의 통화에서 “노관규 예비후보의 중앙당 재심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며 “23일 오후쯤에나 중앙당 재심의 위원회 회의가 개최돼 노관규 후보를 포함 재심의 신청자들의 심의를 통해 각 지역 도당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순천지역 정가에서는 노 후보의 재심의가 통과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시민들은 노 후보가 기사회생으로 경선에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중앙당 재심의 결정에 따라 도당도 결론을 내릴 계획”이며 “노 후보의 재심의 신청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명확한 의중은 밝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개정된 민주당 당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당헌 제100조(감산기준) ①공천관리위원회는 선출직공직자가 각급 공직선거 후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하여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득표율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5를 감산한다.(개정 2021.5.2.이하 생략)로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해당 당헌 규정은 2014년 지방선거 쯤에 발의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당헌을 소급적용해야 하느냐 마느냐를 중앙당에서도 논쟁거리로 계속 토론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중앙당 관련(기획관리국)부서에서 유권해석을 받아 전남도당에서 해당 당헌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합법으로 판단하고 노 후보에 대해 감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헌에 ‘해당선거’라고 명시된 것에 대한 해석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 후보는 ‘해당선거’라는 것은 약 11년 전 순천시장직을 중도사퇴하고 국회의원 총선 경선에 참여했기 때문에 ‘해당선거’가 아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노 후보가 11년전 국회의원 보궐 선거를 준비하면서 중도 사퇴했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총선이 아니니고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해당선거’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시장직을 중도 사퇴한 이후 또 다시 시장(지방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 ‘해당(시장)선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반론도 있어서 중앙당 판단까지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cho554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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