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봄철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 특별단속…최근 2년간 2배 증가

전국 입력 2022-04-13 11:32:19 강원순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경찰, 지자체와 ‘PM 불법 주정차 견인조례’ 개정 방안 협의

강원 춘천시 강원경찰청.[사진=강운경찰]

[춘천=강원순 기자]강원경찰은 봄철을 맞아 기온상승으로 야외활동 증가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서비스 확대로 인해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PM 교통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다음 달 말일 까지 P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내 PM 교통사고는 ’20년 13건에서 ’21년도 26건으로 2배로 증가했고, 올 4월 현재까지 6건 발생했다.
 

경찰은 주로 젊은 층이 이용하는 공원, 대학가 등 도심권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무분별하게 도로변에 PM이 방치되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도로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협의, 주차공간 조성 및 불법 주·정차 견인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PM 이용자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정해진 곳에 주차하는 등 안전과 배려 있는 PM 이용을 당부했다./k1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강원순 기자 보도본부

k10@sead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