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작년 수준…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부동산 입력 2022-03-23 21:28:13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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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령자는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청석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에 19.05% 올랐던 것에 비하면 상승률이 1.83%포인트 낮아진 것이지만,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에는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이 29.3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경기 23.20%, 서울 14.22% 등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지표인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1.3%포인트 오른 71.5%였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세 급등 우려에 대응해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싱크] 홍남기 경제부총리

"공시가격 현실화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소유자들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해 대응해 왔습니다."


먼저 정부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늘지 않게됩니다. 또, 정부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종부세 과세 인원과 총 세액은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가 11억원이 넘는 신규 과세 대상에게 과세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함께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나 증여, 상속 등의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가 가능해집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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