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특례시 특례사무 및 재정확보 법안 대표발의…8가지 특례사무 및 특례시 계정 설치 근거 마련

전국 입력 2022-01-27 15:38:33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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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사진=한준호 의원실]

[고양=김재영기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27일 특례시의 특례사무를 추가 규정하고 특례시의 재정확보를 위한 계정을 새로이 설치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13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4곳(고양·수원·용인·창원시)이 ‘특례시’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광역적 행정수요에 대응할 자치권한의 부여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정부는 4개 특례시와 합동으로 '특례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종류의 특례사무를 발굴하고, 관계부처·경기도·경상남도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특례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해당 사무 중 법제화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경기 용인시(54.8%)를 제외한 3개 특례시의 재정자립도(경기 고양 38.4%, 수원 48.1%, 경남 창원 37.5%)는 전국 평균(48.7%, 2021년 기준)보다 낮을 정도로 특례시의 재정확대가 절실함에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무 중 특례시로의 이양이 필요한 8가지 사무를 법제화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특례시 계정을 별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지방분권법 개정안에 규정된 8가지 특례사무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설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체납액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구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명령,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계획 수립·실시 및 실시결과 보고,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이송업의 허가, 이송업 휴업·폐업·재개업의 신고 수리 및 이송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위생서비스평가계획 수립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등이다.


한준호 의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출범한 고양시 등 4개 특례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광역적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사무의 법제화와 권한의 이양,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특례시 주민들의 편익이 증진되고 특례시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한준호 의원을 비롯하여 김진표, 이용우, 이탄희, 홍정민 의원 등 총 15명이 발의에 참여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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