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간선도로 야간 불법 주차 행위 집중 단속…연평균 50건 발생

전국 입력 2022-01-13 19:16:26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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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원순 기자]강원경찰은 야간·심야시간대 간선도로상 불법 주차 차량이 대형사고  원인으로 지적돼 사고방지 차원의 간선도로 야간 불법(밤샘) 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도내 ‘주차 차량 충돌사고’로 2명이 사망했고 연평균 50건이 발생했다.

실례로 지난 1월 8일 원주에서 야간에 승용차량이 편도 3차로 대로를 운행 중 3차로에 주차된 버스 후미를 충격 운전자가 사망했으며, 지난해 8월경 강릉에서는 심야에 오토바이로 시내 도로를 운행하다 2차로에 주차 중인 건설기계를 충격해 운전자가 사망했다.

이처럼 야간 대형차량의 불법 주차행위는 단순한 차량소통 지장에 그치지 않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차량 추돌사고 또는 보행자사고의 원인이 된다.

특히, 강우(설), 안개 등 기상상황이 안 좋거나 신체 반응속도가 느린 노인 운전자에게는 그 위험성이 더욱  커다.

또한, 야간시간대 편도 2~3차로의 간선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아 속도를 높이기 쉽다.

이 때문에 불법주차차량 등의 돌발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이에 경찰은 간선도로 등 상습 밤샘 주차장소에 대한 특별관리와 함께, 지자체와 합동으로 불법 주차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강원경찰 관계자는 "시민의 평온한 주거생활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형차량의 야간 불법 주차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대형차량 운전자들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떠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중대한 인명피해란 점을 감안해 야간 불법(밤샘) 주차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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