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신고가' 자전거래, 계좌추적으로 막아야”

부동산 입력 2021-02-16 20:15:40 정창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부동산 시장에서 신고가 거래를 취소해 시세를 올리는 ‘자전거래’ 행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계약 취소 내역을 공개하면서 그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시장에선 이 같은 방법이 십수년간 지속된 시장교란 행위라며 제도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동산부 정창신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실제 거래를 한 뒤에 계약이 취소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행동이 쉽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배액배상이라고 있잖아요. 계약 취소하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결국은 호가를 넘어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시장을 교란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주택 수요자라면 이사 가고 싶은 단지를 계속 눈여겨보게 될 텐데요. 신고가 거래가 찍히면 이거 계속 집값이 오르는거 아냐라는 생각에 조바심을 갖게 되겠죠.

이런 거래가 정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찍히면 직방이나 호갱노노 같은 민간 정보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실제 신고가와 비슷한 가격대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도 나오게 됩니다.

시장 교란을 일으키는 일부 사람들이 노리는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다만 계약 취소가 모두 시장교란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했다가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경우 민법에서 규정한 계약금 2배를 물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또 일부는 거래과정에서 실제 계약금이 오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만 입을 맞추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게 업계의 목소리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같은 자전거래를 막기 위한 방법도 여기서 찾을 수 있겠군요.

 

[기자]

네. 돈이 오가지 않은 거래만 적발해도 이 같은 시장교란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의 얘길 들어보시죠.

 

[싱크] 한문도 / 연세대 정경대학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허위로 신고를 한 사람들이 벌칙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좌추적이라든지 벌칙을 공인중개사 취소라든지 또 2~3억의 포상금 이런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행위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등기를 마친 거래를 최종 신고하도록 하면 이런 거래는 완료된 거래이기 때문에 조작하기 어려울 거 같거든요.

 

[기자]

네. 맞는 말이긴 한데요. 보통 등기는 입주 후에 이뤄집니다. 요즘 부동산 계약하면 즉시 입주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기존에 세입자가 있다면 이사날짜도 맞춰야 하고 계약후 3~4달 뒤에 입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를 마친 거래만 거래실적으로 잡으면 이처럼 신고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거래 신고기간이 30일 이거든요. 당초 신고기간은 60일 이었는데요. 신고기간이 기니까 정확한 시세파악이 어렵다고 해서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겁니다.

일부에선 계약 때와 실제 입주 때로 나눠 실제 거래가 이뤄진 것을 검증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옵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의 얘길 들어보시죠.

 

[싱크] 송승현 / 도시와경제 대표

“결국엔 체결한 계약이 실제적인 것이냐를 검증하는게 관건이거든요. 계약하면 지금처럼 거래실적으로 남기는 것 외에 실제 입주할 때, 등기 쳤을 때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인증을 한번 더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시장 불법거래 단속도 본격화 되죠. 이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있었는데 이걸 확대한다고요.

 

[기자]

네. 이르면 다음달 말쯤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기존에 있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기존 불법행위대응반은 작년 2월 탄생했는데요. 이때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었거든요. 이번 주면 이 기간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기존 대응반이 15명 정도인데요. 사실 좀 인력이 부족한 감이 있었습니다. 분석기획단은 인력이 2개가량 늘어난 20~3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조사에 투입될 인력까지 포함하면 100명가량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이 총 80만8,000건 가량 됐거든요. 이들이 단속하기엔 좀 역부족이지 않냐는 목소리도 들리는데요.

분석기획단은 부동산 거래를 분석하는 일을 할 예정인데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 위반시 검찰이나 경찰 고발 같은 일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들은 개인의 금융정보나 과세정보를 조회할 권한이 주어지거든요. 자금조달계획서를 검토하다가 이상거래를 발견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앵커]

네. 결국엔 시장 참여자들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스스로 저지르지 않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부 정창신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창신 기자 산업1부

csjung@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