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서울에 ‘분당 아파트 3배 규모’ 32만채 공급

부동산 입력 2021-02-04 10:29:14 수정 2021-02-04 10:29:25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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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현장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서울에 분당신도시 3개와 맞먹는 규모의 새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공공주도 3080+'를 통해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국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36,000가구를 새로 공급한다. 이중 573,000가구는 도심내 신규 사업을 통해 공급하고 약 26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을 합하면 약 200만가구 이상으로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대책이다.

 

정부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도심내 주택공급을 위해 기존 조합위주로 추진되던 정비사업을 공공기관이 직접 사업을 주관하는 새로운 유형의 정비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이 유형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5년간 서울 93,000가구, 경기·인천 21,000가구, 지방 광역시 22,000가구 등 총 136,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사업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기존 정비조합이 있는 단지에선 조합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공기업의 정비사업 시행이 시작된다. 만약 조합이 없는 곳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로 신청하고 1년 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사업이 추진되면 조합총회나 관리처분인가 절차가 생략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이 5년 이내로 끝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용적률은 1단계 종상향을 해주거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입지여건 상 종상향이나 법적상한 용적률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종전 세대수의 1.5배 이상을 보장해주고 필요시 층수제한도 완화해줄 예정이다.

 

기존 정비 사업장이 공공 직접시행 방식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기존에 선정한 시공사는 승계되고 매몰비용 보전은 지원된다. 쉽게말해 시공사 선정 권한은 주민들에게 남겨둔단 뜻이다.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공기업 단독시행 신청시 해당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이후 조합원 지위 양수 등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우선공급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조합과 토지주 그리고 사업자에게는 혜택일 수 있으나 무주택자에게 차별성 없는 품질의 저렴한 주택이 공급될 우려가 있다면서 또한 짧은 임기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시장에서 긍정적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주지 못한다면 토지가격만 상승시키는 부작용도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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