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칸막이 업역규제, 40여년만 폐지

부동산 입력 2020-12-22 19:43:09 정창신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를 폐지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는 지난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년 이상 유지되어온 대표적인 규제입니다.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 부작용이 대두 돼 여러 차례 폐지 논의가 있었으나, 양 업계의 대립으로 존치돼 왔습니다.


업역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공사는 내년 1월부터,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종 간 업역 폐지가 시행됩니다.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 28개에서 14개의 대업종으로 통합하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각 전문건설 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고,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 업종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창신 기자 산업1부

csjung@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