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배상 않는 은행 협의체 해체 수순…4개월째 진전 없어

금융 입력 2020-11-02 15:13:27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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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공대위 등 6개 단체가 지난해 8월2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우리은행을 DLS 사기 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키코 공대위]

[서울경제TV=정순영 기자] 키코 사태 은행협의체가 출범 4개월째 논의의 진전이 없어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까지 배상 여부를 알려달라는 금융감독원의 재요청에도 의사를 밝힌 은행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키코 은행협의체에 참여한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HSBC·대구은행 등 10개 은행 중 지난달 말까지 금감원에 자율배상 의사를 밝힌 은행은 없었다. 


은행협의체는 키코 자율배상 관련 논의를 위해 지난 6월 출범해 총 세차례 금감원과 대면회의를 가졌지만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당초 목표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은행권 내부적으로 금감원이 마련한 자율 협의체에서 섣불리 이탈하기도 어렵고 금감원이 은행을 압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구심점을 잃어버린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협의체를 통해 추가 구제될 수 있는 기업은 키코 사태 발생 당시 발표된 피해기업 732개 중 오버헤지가 발생한 기업 206개다. 


이중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 61개를 제외한 나머지 145개 기업이 자율배상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금액은 약 2,000억원 정도다.


금감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은행에 협조 요청을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배상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각 판매 건의 불완전판매를 일일이 들여다보기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불완전판매가 증명된다 하더라도 민법상 소멸 시효 10년이 지난 데다 배임죄에 해당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또 자율배상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도 없고 금감원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라는 점도 한 몫을 하고 있다./binia96@sedia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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