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키코, 배임 아냐…금융위 유권해석 서둘러야”

금융 입력 2020-04-14 18:21:12 수정 2020-04-14 21:30:46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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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 4곳에 6개 시중은행이 255억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죠. 12년 동안 이어진 키코 사태가 마침표를 찍나 했는데, 일부 은행이 금감원의 권고 수용을 거부하거나, 시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다시 안개 속으로 빠졌습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의 조붕구 위원장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

.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금감원 권고로 조속히 마무리될 줄 알았던 배상 문제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최근 신한, 하나, 대구은행이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답변을 네 번째로 미뤘는데요. 이에 대한 키코 공대위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

즉시 배상을 해야 하며, 은행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채무로 남습니다. 도의적으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앵커]

키코 배상의 화두로 떠오른 것이 바로 배임 문제입니다. 은행들은 지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내세우면서 배상 자체가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단 항변인데요. 금융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 하신다고요.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

금감원에서 5곳 로펌에 배임과 관련한 법률 검토를 받았고, 김앤장에서도 은행에게 배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사항입니다.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법률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배임에 문제가 있다면 배상을 실행한 우리은행을 처벌해야하고, 배임에 문제가 없다면 배상을 거부한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을 고강도의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두 은행은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합니다.

 

또 금융위에서 조속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서 은행의 지연 꼼수를 차단해야 합니다.

 

[앵커]

지난달 씨티은행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분쟁조정안 수용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두 은행에 대해선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

씨티은행은 키코 상품을 한국에 들여와 판매해 수백개의 수출기업을 도산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며, 타국에 와서 영업행위를 하는데 약탈을 하면 안 됩니다.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지난 2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에 금융공학부 2, 소비자지원부 2, 키코관련 변호사 1명이 참여했는데, 소비자지원부 외 3명은 명함도 주지 않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면담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배상을 불수용한 것은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반 소비자적 개인 소신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산은은 키코 사태를 대처하는 자세나, 명함도 없는 면담을 한 일부 은행원들의 비인격적 태도에 공대위는 화형식까지 준비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연기 중입니다.

 

[앵커]

무려 12년을 이어온 키코 사태입니다. 최근 이를 정리한 책까지 내셨는데요. 금융권력과 싸우는 약자의 이야기를 주로 담았습니다. 출간 계기와 피해기업들 상황. 마지막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조붕구 키코 공동대책위원장]

끝까지 진실규명을 위해 싸우기 위해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은행의 가혹한 피해를 입은 저의 사례가 약탈금융, 탐욕금융을 종식시키고 포용금융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징벌적 소비자 배상 제도를 반드시 도입하여 변호사들과 언론이 소비자 권익을 위해 활동 할 수 있도록 판을 바꾸는데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앵커]

DLF에 라임펀드 사태까지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금융산업. 특히 은행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요즘입니다. 12년째 키코 사태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조붕구 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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