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필리버스터 자동 종료…선거법 표결 초읽기

경제·사회 입력 2019-12-26 08:13:40 수정 2019-12-30 11:10:54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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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26일 0시 종료됐다.

이로써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의 표결 처리를 위한 절차가 완료됐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7시7분부터 선거법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 26일 0시까지 총 4시간53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 의원의 토론이 마무리된 후 0시쯤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선언했다. 임시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필리버스터도 종료됐다.


선거법 필리버스터는 23일 오후 9시49분 주호영 한국당 의원을 시작으로 김 의원까지 총 15명의 의원이 나섰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최장 시간인 5시간50분 동안 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필리버스터 총 누적시간은 50시간11분이다.


이례적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나섰다. 한국당 의원이 7명, 민주당 6명,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의원이 각각 1명씩 발언했다. 
 

필리버스터 종료에 따라 여야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표결 수순에 오른다. 
 

하지만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후 8시까지 한국당이 제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상정이 예상된다.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는 이날 선거법의 표결 처리 시점을 놓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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