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암 치료 소문 개 구충제, 판매금지 계획 없어”

산업·IT 입력 2019-10-04 16:14:48 수정 2019-10-14 15:15:25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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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경제TV

[앵커]
암을 치료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금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펜벤다졸의 유통과 관리는 식약처 소관이 아닐뿐더러, 단순히 판매를 막는 것은 좋은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문다애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동물용 구충제 펜벤다졸.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현재 국내에선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품절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펜벤다졸이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확산 돼, 관계 당국이 이를 막아서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식약처는 펜벤다졸의 판매나 유통을 금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물용 의약품인 펜벤다졸은 식약처가 직접 관리하는 물품이 아니고 동물 임상 실험을 거쳐 동물치료에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식품의약품안전처 윤지상 주무관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는 식약처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제재 한다든지 판매를 제한 한다든지 이렇게까지 하기는 쉽지 않고.”

또한 만일 식약처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펜벤다졸의 판매를 금지할 경우 동물 의료계에 타격이 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인터뷰]대한수의사회 관계자
“많이 사용하는 약품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는 약품인데 만약 뭐 사용을 못하게 한다면은 다른 약품으로 대체는 필요할 거 같고요.”
 

그러나 식약처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의 판단일뿐 향후 사람에 대한 복용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식품의약품안전처 윤지상 주무관
“환자분들이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으시는거를 입으셔서는 안되니까 다른 여타 피해가 발생하거나 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또 관계부처랑 협의해서 복용을 하시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겠죠.”
 

일단 식약처는 직접적인 제재가 어려운 만큼 포괄적인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달 23일 설명 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는 입장입니다.


식약처는 “암 환자의 경우 항암치료로 인해 체력이 많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허가된 의약품을 복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애입니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


[영상취재 조무강, 영상편집 김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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