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법제화 골든타임 또 놓쳤다… 국회에 ‘발목’

금융 입력 2019-04-05 15:56:33 수정 2019-04-05 20:12:22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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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서울경제DB

[앵커]

오늘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죠. P2P 업계는 정무위원회 1호 법안으로 P2P 법제화가 논의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국회 파행으로 인해, 본회의 상정은 커녕 법안심사 소위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아라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보훈처장 문제로 인한 여야갈등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일정이 파행을 겪으면서, P2P 법안 추진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테이블에도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P2P 법제화 약속이 또 기약 없이 미뤄진 겁니다.
 

[싱크] 최종구/ 금융위원장 (지난 2월, P2P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
“P2P 금융은 전통적 금융에 비해서는 아직은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시장에 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규모에 걸맞은 법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융감독원도 안정적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P2P 금융의 제도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싱크] 유광열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지난 4일, 금감원 2019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단기간 내 급성장하고 있는 P2P 대출 시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 산업으로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아무리 ‘금융 8법’ 중 1호 법안으로 P2P 법제화를 강조하고 있다고 해도, 국회 파행의 벽을 넘어서지 못한 겁니다.
 

P2P 업계 관계자는 “작년엔 인터넷 은행법에 밀리더니 이제는 국회 파행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언제 법제화가 될지 이제는 예측조차 어렵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현재 P2P 누적 대출액은 5조원에 육박합니다.
 

규모는 커졌는데 관련 제도와 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소비자 피해는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2P 업체의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 금액만 작년 말 기준 최소 75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터뷰] 고환경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법제화가 안 되면 지금 가이드라인으로만 투자자 보호라던지 이런 부분이 규율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서울경제TV 이아라입니다. /ara@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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