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샌드박스 시행…혁신심사위, 우선심사 대상 19개 선정

금융 입력 2019-04-01 11:19:57 수정 2019-04-01 11:21:16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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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서울경제TV DB

금융 관련 규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해주는 ‘금융 샌드박스’의 우선 심사 대상이 선정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전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1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신청내용은 대출(5건)이 가장 많았고, 자본시장(3건), 여전(3건), 보험(2건), 은행(2건), 데이터(2건), 전자금융(1건), P2P(1건) 순이었다.
 

기존 규제 요청사항으로는 대출 모집의 1사 전속주의 규제와 신용카드 가맹점 규제, 보험판매 규제 등에 특례가 필요한 서비스가 포함됐다. 신기술과 관련해선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를 통한 신용정보 제공과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방식 주식대차 중개, 알뜰폰을 통한 은행의 금융·통신 결합 서비스 등이 심사 대상이다.
 

혁신심사위는 오늘 발표한 19건에 대해 4일까지 신청을 받고, 두 차례에 걸친 혁신심사위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이달 안에 지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나머지 86건은 올해 상반기 중 처리를 마무리하고, 추가 신청은 사전컨설팅을 거쳐 6월 안에 접수하고 하반기에 처리할 예정이다.
 

혁신심사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의 부기관장 9명과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금융 샌드박스는 관련 규제를 최장 4년까지 풀어주고 혁신 서비스를 운영해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오늘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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