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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사업법 개정 초읽기,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사업 진행 가능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1년 이상 직접 매장을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에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도입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의무화 ▲소규모가맹본부의 법 적용배제 축소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권한 이양 ▲가맹거래사 자격증 대여·알선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가맹사업 1+1..

      S경제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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