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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업 설비투자'에 세제혜택 대폭 늘려…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2배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특단의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대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2배로 확대하고, 적용대상을 늘렸다.초기 투자단계에서 법인세 납부 연기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가속 상각 제도의 적용범위도 확대된다.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개정 후 1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재 1%에서 2%로 확대할 방침이..

      경제·사회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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