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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자 대신 건설사업자로 불러주세요”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다음달 1일부터 ‘건설업자’라는 명칭이 ‘건설사업자’로 전면 변경됩니다.3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 이 같은 용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 공포됐고, 내달부터 시행됩니다.건설업계는 그간 ‘건설업자’라는 용어는 ‘업자’ 등의 표현으로 건설업을 비하하는 인상을 주는 등 부정적 수단으로 쓰여와 ‘건설사업자’ 명칭 변경을 통해 건설기업과 참여자들의 위상을 높이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

      부동산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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