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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14년 표류 “김천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정상화 시동

      [안동=김정희기자] 경북도는 ‘송천지구 택지개발사업’구역 지정 이후 14년간 표류하던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원 682,920㎡에 대한 택지개발사업 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과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했다고 밝혔다.송천지구는 지난 2009년 9월 국토해양부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인 LH가 대내외적 여건 악화 등을 사유로 사업 추진 보류를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표류하게 됐다. 그동안 토지소유자 및 지역민의 지속적인 사업재개 요청과 남부내륙고속철도 및 대구광역철도(2단계) 추진, 경부고속도..

      전국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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