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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주민이 앱으로 신고”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내일부터 ‘주민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와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

      경제·사회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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