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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사업에서의 전환다세대의 분양자격 수, 시·도마다 달라

      지난 1월 8일 대법원의 다주택자에 대한 개별 분양자격을 인정했다는 모 경제지 기사가 주목을 받았다. 해당 지역이 광주광역시의 경우지만, 서울특별시 재건축사업장에도 같은 효력이 있냐는 거였다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광주광역시는 투기과열지구 아닌 재개발사업장으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재건축사업장에는 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그 근거가 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와 제2항(현행 도시정비법 §39①3, ②)이다.구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는 2009년 2월 6일 신설..

      오피니언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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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일몰제에 한눈팔다 이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란다/전연규 법무사법인 기린 대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있다. 이 법에 일정기간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구성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가 등장한 것은 2012년 2월 1일이다.이 일몰제의 등장은 사울시가 주창해 온 것으로, 국토부가 개정 내용에 받아 들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서울시는 같은 날 일몰제와 함께 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면서 정해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비예정구역을 정하지 않았다. 반면 다른 시도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면서 종전과 같이 정..

      오피니언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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