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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후 운전자 82%, “내가 피해자다”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자동차 사고 이후 운전자 10명 중 8명은 자신이 피해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사고 분쟁 심의를 신청한 운전자 절반 가량은 ‘무과실’을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협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 데이터 결과를 공개했다. 협회는 2007년부터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분쟁을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소송 전에 분쟁을 자율 조정하기 위해 자동차보험과 공제조합사업을 하는 2..

      금융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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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車사고 100대0 과실비율 확대

      그간 자동차 사고 시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경우도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이 ‘가해자 100% 과실’로 바뀝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입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누가 봐도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인데, 관행적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온 쌍방과실을 줄인 것입니다.대표적인 게 직진 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

      금융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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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체노동자 차 사고 보험금 더 받는다

      [앵커]다음 달부터 자동차사고로 숨지거나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액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육체노동자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린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한 영향인데요. 보도에 이아라 기자입니다.[기자]다음달부터는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숨진 경우 받는 보험금이 2억7,700만원에서 3억200만원으로 2,500만원 늘어나게 됩니다.취업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도 현재는 60세 미만 8,000만원, 60세 이상..

      금융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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