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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협회 “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법사위 통과 환영”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대한건설협회가 24일 ‘민간대금지급보증 의무화 법안’과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병합한 기재위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발의로 추진된 이번 개정안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보증이 어려운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료 지급의무를 신설했다.   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공공공사 공사비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항이 담겼다. 덤핑입찰 낙찰배제 기준이 신설돼 100억원 미만공..

      부동산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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