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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공 어려워진다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행복도시(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으로 한정된다. 또한 행복도시·혁신도시 등 이전 기관과 다자녀·신혼부부 등에 대한 중복 특공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

      부동산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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