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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갑 의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그동안 간척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임업인들이 간척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4일 간척지를 임산물 생산, 가공,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간척지 활용사업구역 내에서 농·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으로 간척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지만 임업의 경우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임업인..

      전국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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