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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술 대리구매"…20대 2명 적발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 자치경찰단은 사회관계망(SNS)에 담배와 술을 대리 구매해준다는 글을 올려 청소년에게 불법으로 담배를 판매·제공한 A(28·남)와 B(21·남)씨 2명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사회관계망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청소년 대신 술과 담배를 구매해 주는 속칭 '댈구' 행위가 은밀하게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특별수사를 진행했다.던지기 수법으로 담배를 전달한 현장 [사진=제주자치경찰] 적발된 A씨와 B씨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담배,..

      전국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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