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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도시공사 사장 직무정지 '위법' 유권해석 속 해임 수순 강행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안산시의 안산도시공사 사장 직무정지 조치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9일 안산도시공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기업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이후에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다.안산시는 지난 9월 7일부터 2개월여간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안산시 자체 특정감사를 벌였다. 또 양근서 사장이 비위에 다수 연루돼 감사이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지방공기업법을 근거..

      부동산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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