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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센터 방문없이…전월세신고, 확정일자신고 스마트하우스 앱으로 가능

      임대차3법인 전월세신고제도가 의무화되면서 올해 6월1일부터 전국 시단위 아파트와 원룸주택 등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임대료 3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월세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 원까지 부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신고대상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전월세신고를 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신고 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불편함이 컸다.   스마트하우스 앱 이용 시 언제 어디서나 임차인들이..

      S생활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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