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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운영…적극 이용 당부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집합건물 열린상담실 이용을 적극 당부했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리감독 권한이 행정청에 있지 않아 분쟁 개입이 쉽지 않다.경기도는 2016년 경기도중앙지방변호사회와 협업해 집합건물 분야 전문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340여 건의 법률상담을 진행했다.변호사의 재능기부 방..

      부동산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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