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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 영장심사 출석… 오늘 구속여부 결정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해 공분을 산 정부 지원 아이 돌보미 김 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8일 오전 10시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김씨는 학대를 인정하는지, 아이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재판정으로 향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에 결론 날 전망이다.김씨는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으로,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짜리 아기를 돌보면서 2월 27일부터 3월 13일 사이 15일간 총 34건의 학대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제·사회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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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아 학대한 아이돌보미 영장 청구… 8일 구속심사

      14개월된 영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50대 아이돌보미 김 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법원에 청구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검찰이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죄질이 무겁고 재범 우려가 있다는 (경찰의) 영장신청 사유가 대부분 받아들여 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김 씨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

      경제·사회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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