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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라임펀드 최대 80% 배상안 수용한다
[서울경제TV=서정덕기자] 대신증권이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한다. 대신증권은 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최대 80%까지 배상하라고 권고한 라임펀드 분쟁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가 권고한 최대 80% 수준의 배상비율은 기존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비율로는 최고수준이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높은 수준의 배상비율에도 불구하고, 빠른 신뢰회복과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용을 전격 결정했다?..
증권20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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