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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펀드, 드러나는 진실은?⑦] 정경심 측 "미공개정보이용? 호재성 정보 아니었다"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측이 검찰이 제기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만한 호재성정보가 아니라 되려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다.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정보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호재성 정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보 가치가 없었다는 취지다.정 교수 측은 "검사측이 2018년 2월 9일에 정 교수가 WFM 음극재 실험 ..

      탐사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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