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 뉴스

    더보기
    • [2019세법개정] 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고가주택 '핀셋 과세'

      정부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소득 세액감면 혜택은 최대 75%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이상 상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바꿔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늘렸다.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6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빌려주고 올리는 소득에 대해서는 4년 이상 임대 시 30%, 8년 이상 75%의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를 2021년부터 4년 이상 임대 시 20%..

      부동산2019-07-25

      뉴스 상세보기

    핫클립

    더보기

    세액감면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방송프로그램

    더보기

    세액감면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어의 철자나 맞춤법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