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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전체회의 통과

      [앵커]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여야 간 가장 큰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 문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합의 됐습니다.최우선 변제금 대출은 근저당 설정 시점이..

      부동산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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