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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일영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공항·항만시설 상비약 판매

      [인천=김재영기자] 비상약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 또는 24시간 편의점이 입점하지 않았더라도 여객이 상주하는 공항과 항만시설에서 비상약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항과 항만 여객시설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현행법상 비상약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연중무휴 점포(24시간 편의점)와 약국뿐이다. 이 외에도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는 국민 편의성 증진을 위..

      전국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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