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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하 의원,‘분양대행업자 관리⋅육성법’ 대표발의

      [원주=강원순 기자]박정하 의원(국민의힘, 원주)이 부동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국내에는 주택법에 분양대행자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부동산 분양대행업 자체에 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영세 분양대행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해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전국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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