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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접수 마감

      [영광=주남현 기자] 전남 영광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간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이 2022년 8월 4일자로 접수 종료됐다고 밝혔다.1일 영광군에 따르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부동산 특조법을 마감한 결과 2,198필지가 접수되고, 읍·면별 접수현황으로는 영광읍이 363필지로 가장 많았다. 백수읍 266필지, 묘량면 211필지, 법성면 203필지, 군서면 202필지를 신청하는 등 다른 읍면의 경우에도 100여 필지 이상 접수 됐..

      전국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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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평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과징금 부과

      [함평=주남현 기자] 전남 함평군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 기간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를 대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부과 대상자는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라 상속을 제외한 매매·증여·교환 등의 원인으로 확인서 발급이 완료된 자이다.함평군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5억 이하의 경우,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한편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게 한 실권리자와 부동산을 취득한 ..

      전국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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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시, 양도된 농지·임야 등기 신청 접수

      [나주=주남현 기자] 전남 나주시는 29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해 8월5일부터 내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지와 농지와 임야의 경우 1995년 6월30일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양도된 부동산의 등기를 서둘러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시는 지금까지 총 991건, 1406필지 중 428건, 586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날인을 받은 ..

      전국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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