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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군 보훈명예수당 등 2배 인상

      [장성=주남현 기자] 전남 장성군은 2023년부터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참전유공자유족수당, 보훈명예수당을 2배 인상한다.9일 장성군에 따르면 참전유공자명예수당은 월 14만 원, 참전유공자유족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은 각각 월 10만 원을 받게 된다.지급 대상은 장성군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만65세 이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순국선열, 애국지사, 4.19혁명 공로자 또는 유족이다.신청은 참전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

      전국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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