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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보생명, 서천특화시장화재 피해 고객 지원

      [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교보생명이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 대상 지원 계획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6개월 동안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 유예 기간은 신청한 월로부터 6개월이고, 유예 받은 보험료는 유예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면 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대출 원리금 상환..

      금융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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